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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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