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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