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5 (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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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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