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하도급의 통보)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국가유산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7>
제16조(하도급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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