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국가유산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24.5.7>
1.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2024.5.7, 2024.8.6>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경우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 <신설 2020.1.7, 2024.5.7>
⑤국가유산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4.5.7>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유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19, 2024.5.7>
⑦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이란 별표 8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0.5.19, 2021.11.19, 2024.5.7>
1.목공사업
2.석공사업
3.번와공사업
4.미장공사업
5.온돌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