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유산수리의 범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