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국가유산수리: 다음 각 목에 대한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2.실측설계: 제1호 각 목에 대한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②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발주자
2.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지정일 및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