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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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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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국가유산수리: 다음 각 목에 대한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2.실측설계: 제1호 각 목에 대한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②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발주자
2.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지정일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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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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