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 (처리기한의 불산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계하는 경우 수계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 당사자가 감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
처리기한의 불산입기간간이조정절차당사자제42의2조보건복지부령수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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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1.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계하는 경우 수계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
2.당사자가 감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
3.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가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된 경우 간이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
4.그 밖에 후유장해 진단에 소요된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

2. 조문 관계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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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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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계하는 경우 수계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 당사자가 감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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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