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경찰ㆍ소방공무원상이등급판정받지못한국가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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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1.4.20,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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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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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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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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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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