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6.3.29, 2017.7.26, 2020.2.4>
1.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26.3.10>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7.26,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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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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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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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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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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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인전자서명 외의 방법으로 민원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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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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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제24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상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관련 협조 요청
(IT정보-00139)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제24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KB계좌통합관리서비스 구축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복호화 방식은 일방향암호화가 아니고 주민번호 처리·타기관 조회는 위배되지 않으나 계열사에 매매정보 제공은 자본시장법 제45조에 위배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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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7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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