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시설물의 안전관리
6.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0.22>
③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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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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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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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업무에 대한 감사를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보고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제5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를 들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7호).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1.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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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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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7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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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7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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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이 사안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에도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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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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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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