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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시설물의 안전관리
6.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0.22>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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