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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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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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제24조 · 안내판의 설치 등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26조 ·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제27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27조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의3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제28조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제29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제29조의2 ·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2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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