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ㆍ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5>
1.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실적보고서
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1.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2.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3.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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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제28조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제29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제29조의2 ·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2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29조의4 ·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5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제29조의7 ·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제29조의8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제29조의9 ·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제29조의10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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