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의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개인정보보호책임자사업연구협의회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운영, 업무 수행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전문성 향상
5.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공유
6.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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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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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