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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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9.10>
1.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운영, 업무 수행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전문성 향상
5.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공유
6.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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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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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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