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9.10>
1.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운영, 업무 수행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전문성 향상
5.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공유
6.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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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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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제3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제31조의2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2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32조의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3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제33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제34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제34조의2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34조의3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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