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의3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국내대리인법인여부개인정보처리자국내대리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자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5.9.23>
1.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
2.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5.9.23>
1.국내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점검
가.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나.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다.나목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였는지 여부

2. 조문 관계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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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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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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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