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5.9.23>
1.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
2.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④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5.9.23>
1.국내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점검
가.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나.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다.나목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였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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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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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제3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제31조의2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2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32조의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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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제34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제34조의2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34조의3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제34조의4 · 인증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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