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0.8.4>
1.한국인터넷진흥원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가.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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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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