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의6조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보호위원회법인단체개인정보전문기관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0.8.4>
1.한국인터넷진흥원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가.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 조문 관계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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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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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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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