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③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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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조의12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2조의1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4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2조의15 ·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42조의16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제44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44조의2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제44조의3 ·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제44조의4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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