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5조 (전송 요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전송 요구의 방법 등본인전송요구일반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전송요구정보주체개인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2.19>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전송 요구 목적
2.전송 요구를 받는 자
3.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5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전문기관(이하 "일반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2.19>
정보주체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대상정보전송자,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ㆍ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ㆍ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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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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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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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