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ㆍ열람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ㆍ열람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1.조사ㆍ열람의 목적
2.조사ㆍ열람의 기간과 장소
3.조사ㆍ열람을 하는 사람의 직위와 성명
4.조사ㆍ열람의 범위와 내용
5.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6.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불이익의 내용
7.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열람에 필요한 사항
③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가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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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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