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5.19, 2026.9.10>
1.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의 매출액
나.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나.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3.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9.1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가.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나.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2.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64조의2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9.10>
1.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매출액
④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법 제64조의2제6항 본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9.10>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ㆍ비율 및 그 투자의 지속성
2.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이행 정도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4.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
⑥법 제64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9.10>
⑦법 제64조의2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6.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5 ·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감경(이하 “투자감경”이라 한다), 같은 호 다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라목에 따른 2차 조정,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제6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