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주민등록번호자료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면허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호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3.9.12>
1.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2.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삭제 <2023.9.12>
4.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5.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무
6.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무
7.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3.9.12>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본인 여부 확인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2. 조문 관계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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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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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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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