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2.3.8, 2023.9.12, 2024.3.12, 2025.2.25, 2026.9.10>
1.삭제<2025.2.25>
2.제1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3년 9월 15일
3.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4.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4년 1월 1일
5.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6.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및 전송 방법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7.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등: 2025년 1월 1일
8.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9.제29조의4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10.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자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구분과 자격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2027년 1월 1일
②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2025.2.25, 2026.9.10>
1.삭제<2025.2.25>
2.제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2025년 1월 1일
3.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의 절차 및 방법,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2025년 1월 1일
③삭제 <2022.3.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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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1. 제3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 제1호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제6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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