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0의2조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갈등조정위원회갈등관계위원장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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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다만,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안별로 위원장이 정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이하 이 조에서 "갈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 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갈등과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 결과의 이행 및 정책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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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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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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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