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삭제 <2021.9.14>
⑤삭제 <2021.9.14>
⑥삭제 <2021.9.14>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10조의4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5.26>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26>
1.법 제10조의4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시정명령 내용
3.시정기간
4.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⑨산업통상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5.10.1>
⑩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26>
⑪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26>
⑫법 제10조의4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5.26>
1.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⑬법 제10조의4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5.26>
1.해당 규제특례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ㆍ취소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실증의 목적, 대상의 변경 등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의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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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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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6. 5. 26.>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ㆍ취소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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