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의4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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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