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의7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허가의 취소 등행정절차법산업통상부장관임시허가시정명령시정개월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1.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시정명령 내용
3.시정기간
4.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