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2.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법 제11조 및 제3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ㆍ운영
3의2.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4.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5.제15조, 제3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및 평가
3.법 제37조제5호의2에 따른 실태조사
4.법 제3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5.법 제38조제6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6.법 제43조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2.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가.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
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다.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라.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3.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관련 비율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3의2.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검토
3의3.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ㆍ점검 및 확인
4.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5.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배출량 산정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5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의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의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
6.제48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에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④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1.「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그 밖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