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이 법에서 정한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된다. 다만,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하여도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에 이전(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출권의 할당을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존부(存否)와 관계없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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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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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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