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ㆍ승계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 이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