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목재문화진흥회
2.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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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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