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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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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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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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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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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