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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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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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영업정지기간은 별표 3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며, 영업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영업정지 일수 × 0.13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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