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2조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원센터전문기관단체현황어촌특화지원센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지원ㆍ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2.별표 1의2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사업계획서
3.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전담조직 현황
4.시설 현황
5.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실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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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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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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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