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의2조 (보조 및 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 및 융자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 및 융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융자지방자치단체보조어촌특화사업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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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5>
1.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관련 사업
2.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로서 어촌특화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 및 융자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사업의 기간 및 규모
3.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4.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해당 사업 내용의 적정성
2.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의 적정성
3.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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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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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 및 융자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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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