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조문 관계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한 사항 5.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운용 방안 6. 어촌특화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주체, 역할 및 약정에 관한 사항 7. 특화어촌 구성원 상호간 신뢰와 협동의 증진방안 8. 어촌특화를 통한 어촌산업의 다각화,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8의2. 어촌특화사업과 다른 사업의 연계 9. 그 밖에 어촌…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미리 해당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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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2017년 1월 1일. 제10조에 따른 행위제한 등: 2017년 1월 1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