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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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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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