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같은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4>
1.법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및 새만금개발청 각 1명
2.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4.법 제11조의3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②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제1항, 제2항,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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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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