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7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 제3조
- 제4조 · 토지의 용도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광역기반시설
- 제7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8조 ·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 제9조 · 개발사업의 대행
- 제10조 · 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11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2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3조 ·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 제14조 · 준공검사
- 제15조 · 공사완료의 공고
- 제16조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 제17조 ·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 제18조 ·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19조 ·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 제20조 ·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 제21조 · 선수금
- 제22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3조 ·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 제24조
- 제25조 ·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 제26조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 제27조 ·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 제28조 · 회의록
- 제29조 · 분과위원회
- 제30조 · 수당 등
- 제31조 · 새만금청장의 업무
- 제32조 ·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 제33조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 제34조 · 지역기업의 우대
- 제35조 · 농지조성 등의 범위
- 제36조 ·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 제37조 · 수입금
- 제38조 ·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 제39조 ·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 제40조
- 제41조 ·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 제42조 ·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 제43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제44조 ·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 제45조 ·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 제46조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제47조 ·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 제48조 ·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 제49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 제50조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 제51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제52조 ·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 제5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9의2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 제11의2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 제11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의4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11의5조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 제11의6조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 제11의7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 제11의8조 ·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 제11의9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 제12의2조 ·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 제12의3조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 제24의2조 ·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27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7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30의2조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제31의2조 · 자본금의 출자
- 제31의3조 ·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 제31의4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31의5조 ·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 제31의6조 · 부동산 금융
- 제31의7조 · 공사채의 발행방법
- 제31의8조 · 공사채의 발행조건
- 제31의9조 · 공사채의 형식
- 제32의2조 ·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 제41의2조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제47의2조 · 사전심사 청구
- 제51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51의3조 ·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52의2조 · 「건축법」에 관한 특례
- 제11의10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 제31의10조 · 공사채의 응모 등
- 제31의11조 · 공사채의 발행총액
- 제31의12조 ·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31의13조 · 공사채의 발행시기
- 제31의14조 · 총액인수의 방법
- 제31의15조 · 공사채의 매출발행
- 제31의16조 · 공사채의 기재사항
- 제31의17조 ·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 제31의18조 · 이권 흠결의 경우
- 제31의19조 · 공사채의 이전
- 제31의20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 제31의21조 ·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 제31의22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 제31의23조 ·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