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 토지의 용도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광역기반시설
  7. 제7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8. 제8조 ·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9. 제9조 · 개발사업의 대행
  10. 제10조 · 개발계획의 수립 등
  11. 제11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12. 제12조 · 행위 등의 제한
  13. 제13조 ·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14. 제14조 · 준공검사
  15. 제15조 · 공사완료의 공고
  16. 제16조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17. 제17조 ·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18. 제18조 ·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19. 제19조 ·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20. 제20조 ·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21. 제21조 · 선수금
  22. 제22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23. 제23조 ·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24. 제24조
  25. 제25조 ·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26. 제26조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27. 제27조 ·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28. 제28조 · 회의록
  29. 제29조 · 분과위원회
  30. 제30조 · 수당 등
  31. 제31조 · 새만금청장의 업무
  32. 제32조 ·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33. 제33조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34. 제34조 · 지역기업의 우대
  35. 제35조 · 농지조성 등의 범위
  36. 제36조 ·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37. 제37조 · 수입금
  38. 제38조 ·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39. 제39조 ·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40. 제40조
  41. 제41조 ·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42. 제42조 ·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43. 제43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44. 제44조 ·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45. 제45조 ·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46. 제46조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47. 제47조 ·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48. 제48조 ·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49. 제49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50. 제50조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51. 제51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52. 제52조 ·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53. 제5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54. 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55.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56. 제9조의2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57. 제11조의2 ·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58. 제11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9. 제11조의4 · 위원의 해촉 등
  60. 제11조의5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61. 제11조의6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62. 제11조의7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63. 제11조의8 ·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64. 제11조의9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65. 제12조의2 ·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66. 제12조의3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67. 제24조의2 ·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68. 제27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9. 제27조의3 · 위원의 해촉
  70. 제30조의2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71. 제31조의2 · 자본금의 출자
  72. 제31조의3 ·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73. 제31조의4 · 정관의 기재사항
  74. 제31조의5 ·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75. 제31조의6 · 부동산 금융
  76. 제31조의7 · 공사채의 발행방법
  77. 제31조의8 · 공사채의 발행조건
  78. 제31조의9 · 공사채의 형식
  79. 제32조의2 ·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80. 제41조의2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81. 제47조의2 · 사전심사 청구
  82. 제51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83. 제51조의3 ·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84. 제52조의2 · 「건축법」에 관한 특례
  85. 제11조의10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86. 제31조의10 · 공사채의 응모 등
  87. 제31조의11 · 공사채의 발행총액
  88. 제31조의12 ·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89. 제31조의13 · 공사채의 발행시기
  90. 제31조의14 · 총액인수의 방법
  91. 제31조의15 · 공사채의 매출발행
  92. 제31조의16 · 공사채의 기재사항
  93. 제31조의17 ·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94. 제31조의18 · 이권 흠결의 경우
  95. 제31조의19 · 공사채의 이전
  96. 제31조의20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97. 제31조의21 ·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98. 제31조의22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99. 제31조의23 ·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