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72026-05-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 토지의 용도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광역기반시설
  7. 제7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8. 제8조 ·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9. 제9조 · 개발사업의 대행
  10. 제10조 · 개발계획의 수립 등
  11. 제11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12. 제12조 · 행위 등의 제한
  13. 제13조 ·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14. 제14조 · 준공검사
  15. 제15조 · 공사완료의 공고
  16. 제16조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17. 제17조 ·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18. 제18조 ·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19. 제19조 ·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20. 제20조 ·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21. 제21조 · 선수금
  22. 제22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23. 제23조 ·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24. 제24조
  25. 제25조 ·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26. 제26조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27. 제27조 ·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28. 제28조 · 회의록
  29. 제29조 · 분과위원회
  30. 제30조 · 수당 등
  31. 제31조 · 새만금청장의 업무
  32. 제32조 ·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33. 제33조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34. 제34조 · 지역기업의 우대
  35. 제35조 · 농지조성 등의 범위
  36. 제36조 ·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37. 제37조 · 수입금
  38. 제38조 ·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39. 제39조 ·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40. 제40조
  41. 제41조 ·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42. 제42조 ·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43. 제43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44. 제44조 ·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45. 제45조 ·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46. 제46조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47. 제47조 ·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48. 제48조 ·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49. 제49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50. 제50조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51. 제51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52. 제52조 ·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53. 제5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54. 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55.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56. 제9의2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57. 제11의2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58. 제11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9. 제11의4조 · 위원의 해촉 등
  60. 제11의5조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61. 제11의6조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62. 제11의7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63. 제11의8조 ·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64. 제11의9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65. 제12의2조 ·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66. 제12의3조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67. 제24의2조 ·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68. 제27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9. 제27의3조 · 위원의 해촉
  70. 제30의2조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71. 제31의2조 · 자본금의 출자
  72. 제31의3조 ·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73. 제31의4조 · 정관의 기재사항
  74. 제31의5조 ·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75. 제31의6조 · 부동산 금융
  76. 제31의7조 · 공사채의 발행방법
  77. 제31의8조 · 공사채의 발행조건
  78. 제31의9조 · 공사채의 형식
  79. 제32의2조 ·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80. 제41의2조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81. 제47의2조 · 사전심사 청구
  82. 제51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83. 제51의3조 ·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84. 제52의2조 · 「건축법」에 관한 특례
  85. 제11의10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86. 제31의10조 · 공사채의 응모 등
  87. 제31의11조 · 공사채의 발행총액
  88. 제31의12조 ·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89. 제31의13조 · 공사채의 발행시기
  90. 제31의14조 · 총액인수의 방법
  91. 제31의15조 · 공사채의 매출발행
  92. 제31의16조 · 공사채의 기재사항
  93. 제31의17조 ·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94. 제31의18조 · 이권 흠결의 경우
  95. 제31의19조 · 공사채의 이전
  96. 제31의20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97. 제31의21조 ·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98. 제31의22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99. 제31의23조 ·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