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2.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4.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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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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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한 투자의 기준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제11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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