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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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1.제1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제2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삭제<2019.3.26>
4.삭제<2019.3.26>
5.삭제<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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