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6 (공사채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제31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공사채의 번호
3.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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