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7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공사채의 수와 번호
2.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3.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기명식 공사채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공사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공사채 취득 연월일
③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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