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3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투자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2.외국인투자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
가.원자재ㆍ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ㆍ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나.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이 있는 경우
다.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아닐 것
②법 제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이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고용규모
3.기술파급효과
4.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자와의 협상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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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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