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새만금청장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28>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의 목적과 개요
4.사업시행기간
5.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6.취소 등의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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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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