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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1조 · 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주택관리사단체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4.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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