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
2.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3.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지원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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