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상생활 프로그램
2.여가활용 프로그램
3.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4.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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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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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제16조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제17조 ·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제18조 ·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제19조 ·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9조의2 ·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3 ·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제19조의4 ·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제19조의5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제20조 ·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1조 ·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