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2조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상생활 프로그램. 여가활용 프로그램.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프로그램주간활동ㆍ방과활동제19의2조지역사회기술발달장애인일상생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상생활 프로그램
2.여가활용 프로그램
3.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4.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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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상생활 프로그램. 여가활용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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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