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3조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개별적ㆍ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반적인 돌봄 제공이 매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받으면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ㆍ기간을 결정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전단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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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인(이하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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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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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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