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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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1.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4.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항목을 조사ㆍ측정ㆍ분석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항목 중 일부를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②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1.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통합허가대행업자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③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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