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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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감정법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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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감정법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같은 단지에서 3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대상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동ㆍ규모ㆍ층 및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대상 주택을 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종전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④삭제 <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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