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3(교육비의 반환)
①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비행훈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교육생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원하는 경우
2.비행훈련업자가 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비행훈련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그 밖에 비행훈련업자가 교육장비 또는 교육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비행훈련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반환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훈련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반환금액에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