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징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05 공포2026-02-05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 제5조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제6조 ·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제7조 · 관허사업의 제한
- 제8조 · 출국금지 요청 등
- 제9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제10조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 제11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제12조 · 납세의 고지 등
- 제13조 ·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 제14조 · 납부기한의 지정
- 제15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제16조 ·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 제17조 ·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 제18조 · 징수촉탁
-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 제20조 · 제3자의 납부
- 제21조 ·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 제22조 · 납기 전 징수
- 제23조 · 납부의 방법
- 제24조
- 제25조 ·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제26조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 제27조 ·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제28조 · 징수유예 등의 효과
- 제29조 · 징수유예등의 취소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독촉과 최고
- 제33조 · 압류
- 제34조 · 신분증의 제시
- 제35조 · 수색의 권한과 방법
- 제36조 ·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 제37조 · 참여자 설정
- 제38조 · 압류조서
- 제39조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제40조 · 압류금지 재산
- 제41조
- 제42조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제43조 · 초과압류의 금지
- 제44조 ·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 제45조 ·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제46조 ·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제47조 · 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제48조 ·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제49조 ·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제50조 ·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51조 · 채권의 압류 절차
- 제52조 · 채권 압류의 효력
- 제53조 · 채권 압류의 범위
- 제54조 · 계속수입의 압류
- 제55조 ·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제56조 ·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 제57조 ·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제58조 ·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 제59조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제60조 ·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61조 ·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제62조 ·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63조 · 압류해제의 요건
- 제64조 · 압류의 해제
- 제65조 ·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 제66조 · 교부청구
- 제67조 · 참가압류
- 제68조 · 참가압류의 효력 등
- 제69조 ·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70조 · 교부청구의 해제
- 제71조 · 공매
- 제72조 · 수의계약
- 제73조 ·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제74조 ·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제75조 · 공매 장소
- 제76조 · 공매보증금
- 제77조 · 매수인의 제한
- 제78조 · 공매의 방법과 공고
- 제79조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80조 · 공매 통지
- 제81조 · 배분요구 등
- 제82조 ·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제83조 · 공매의 취소 및 공고
- 제84조 · 공매공고 기간
- 제85조 · 공매의 중지
- 제86조 ·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제87조 · 공매참가의 제한
- 제88조 · 입찰과 개찰
- 제89조 ·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제90조 · 차순위 매수신고
- 제91조 · 재공매
- 제92조 ·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제93조 ·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제94조 ·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제95조 · 매각결정의 취소
- 제96조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97조 · 배분금전의 범위
- 제98조 · 배분기일의 지정
- 제99조 · 배분 방법
- 제100조 ·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 제101조 · 배분계산서의 작성
- 제102조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 제103조 · 배분금전의 예탁
- 제104조 · 체납처분의 중지
- 제105조 · 체납처분 유예
- 제106조 · 정리보류 등
- 제107조 ·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 제11의2조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 제11의3조 · 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 제11의4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 제24의2조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제24의3조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 제25의2조 ·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 제25의3조 ·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 제32의2조 · 실태조사
- 제39의2조 · 체납처분의 위탁
- 제71의2조
- 제92의2조 ·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 제102의2조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 제103의2조 ·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제103의3조 · 공매등의 대행
- 제103의4조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